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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주도, “설에 공무원에 와인 선물 전달한 분 찾아가주세요”

 

8일 ‘금품 등 반환’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등(와인세트) 반환’이라는 공고를 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5만원 상당)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클린신고센터는 와인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 내에(90일) 자진해 해당 물품(와인세트)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도에 이를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 등의 경우 공무원은 클린신고센터에 해당 금품 등을 신고․인계하고, 센터는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기 위해 금품 등에 대한 반환 공고를 해야 한다.

김병훈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라며 “금품 등 수수 관행이 근절되도록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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