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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15억원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공범 없다" 검찰 송치

 

서울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며 115억의 공금을 빼돌린 40대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회색 롱패딩에 검은 면바지를 입고 모자를 손으로 끌어내려 얼굴을 가렸다. 경찰서에서 나온 이씨는 빠르게 호송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강동구청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115억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는 지난달 22일 SH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76억9058만2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횡령 정황에 대해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4일 오후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77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모두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공범 여부에 집중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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