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에 따라 게임서비스 상담동향 분석내용을 게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피해상담사례>
7세 자녀가 모바일게임 이용중 아이템 80만원 결제
A씨의 7세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결제됨. A씨가 일전에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었는데 자녀가 무심코 작동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짐. 앱 마켓에 연락하니 “외국 게임개발사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 연락을 취했으나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한 달에 일주일은 서버 불안정으로 이용 못하는 온라인게임
온라인게임을 정액권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B씨는 1개월에 평균 일주일 정도는 서버 불안정 때문에 접속을 못함. 매달 29,800원씩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다른 게임보다 비싼 편인데도 게임사는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
게임사 고객센터 연락 두절
유명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C씨는 문제가 발생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일주일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이유 없이 삭제된 뒤 게임사는 아무 답변이 없음. 게시판을 보면 C씨뿐만 아니라 게임사 고객센터 이용에 불만을 표출하는 이용자가 많이 있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게임 이용을 정지 당함
D씨는 게임사이트에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바둑 400판을 두어 90%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상금 160만원과 사이버머니 46억원, ‘2월 랭킹전 출전권’을 획득함. 그러나 2014년 2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D씨에게 ‘금지된 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획득한 것을 모두 회수하고 1년간 이용을 정지시킴. D씨는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임사에 아이디 및 아이템의 원상회복을 요구함.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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