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 반려동물 공공예절, 동물유기⸱학대 방지 등 홍보
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인 반려동물 공공예절 안내, 유기⸱유실 방지 및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1월 28일~2월 3일(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터미널⸱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재, 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개 목줄·가슴줄 길이 2m이내 유지 및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동행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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