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계약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4년여간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음으로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부 고속충전기, 안전기준 부적합…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주의 (0) | 2022.01.27 |
---|---|
무첨가 표시한 망고, 감말랭이 등 이산화황 검출 (0) | 2022.01.24 |
사은품 연계된 K-POP 기획상품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주의 (0) | 2022.01.07 |
공정위,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0) | 2022.01.04 |
소보원,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