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30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군은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표 아래, 군민들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고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자와 신청권자인 연고자의 거주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화장장마다 화장비용이 달라 지원 한도 없이 실비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021년 화장장려금은 400여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는 600여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남용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화장장려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영동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화장을 장려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에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타시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화장장려금 조례 개정은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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