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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논산시민, 공주시민과 동일하게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가능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화장(火葬)시설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뜻깊은 성과가 만들어졌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3월부터 논산시민 역시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체결과 더불어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논산시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에 있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으며, 논산시의회에서도 양 시의회간 공감대 형성에 측면 지원해 왔다. 이에 공주시-공주시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에 공감하면서 뜻 깊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및 조례가 공포되는 3월 1일부터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

나래원 장사시설 사용료는 만 15세이상(1구)은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 만 15세미만(1구) 및 개장 유골은 각 8만원, 죽은 태아(1구)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은 나래원 장사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해 이용실적에 따라 공주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부담금은 정해진 기간(3년)마다 4개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 실·과장이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비 총 128억 원 중 화장로 1기 증설 사업비와 기타 시설확충을 위한 12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기존 2023년 완료 예정이었던 화장로 1기 증설공사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00세행복과장은 금번 공주시 조례개정 및 변경 협약에 따라 논산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인근 광역·특별시로 책정요금을 내고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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