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화장(火葬)시설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뜻깊은 성과가 만들어졌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3월부터 논산시민 역시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체결과 더불어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논산시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에 있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으며, 논산시의회에서도 양 시의회간 공감대 형성에 측면 지원해 왔다. 이에 공주시-공주시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에 공감하면서 뜻 깊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및 조례가 공포되는 3월 1일부터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
나래원 장사시설 사용료는 만 15세이상(1구)은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 만 15세미만(1구) 및 개장 유골은 각 8만원, 죽은 태아(1구)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은 나래원 장사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해 이용실적에 따라 공주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부담금은 정해진 기간(3년)마다 4개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 실·과장이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비 총 128억 원 중 화장로 1기 증설 사업비와 기타 시설확충을 위한 12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기존 2023년 완료 예정이었던 화장로 1기 증설공사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00세행복과장은 금번 공주시 조례개정 및 변경 협약에 따라 논산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인근 광역·특별시로 책정요금을 내고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녕군, 화장(火葬)장려금 연령제한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0) | 2022.01.12 |
---|---|
영동군, 화장장려금 개정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0) | 2022.01.11 |
평택 화재현장서 순직한 소방관 8일 경기도청장(葬) 거행 (0) | 2022.01.07 |
제주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시행 (0) | 2022.01.07 |
평택시, 화재사고 순직소방관 추모 시민 분향소 설치 (0) |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