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측, "통장 압류는 해지환급금 지급 중지 사태 초래"
◆한국상고공제조합에 '압류조치 해제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해약환급금 수십억 원을 미지급해 공정위에 고발당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가 회사 법인통장이 지난 2021년 11월 24일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한강라이프의 법인 통장을 압류했다.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를 상대로 법인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한강라이프는 경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
우선, 한강라이프 법인통장에는 소비자가 입금한 월 납입금과 행사에 지급할 대금 등이 담겼는데, 현재로써는 법인통장이 압류당한 상태로 자금 인출이나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강라이프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한다면 '해약환급금' 지급도 점점 불투명 해지고 있다.
이번 통장 압류로 한강라이프는 행사대금·해약환급금 지급 등 정상적 경영활동과 자금을 융통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강라이프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회사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강라이프는 상조공제조합에 법인통장에 대한 압류조치 즉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 까지 제출한 상태다.
한강라이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조합의 창립조합원으로서 그동안 당사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은 2021년 11월 24일자로 한강라이프 법인통장을 압류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지급이 중지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귀 조합의 조합원인 상조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기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조성된 조합으로서 동종업계인 상조회사의 통장압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인지라고 있을텐데도 통장압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강라이프에 손실을 끼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강라이프 측은 "통장이 압류된 것은 사실"이라며, "압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강라이프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5410건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1773건(30억 8600만원 규모)은 지연 지급했고, 1364건(23억 2400만원 규모)는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8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한강라이프는 지난 2020년 9월 직원이 43억 규모의 회사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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