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장례·장묘·추모

함양군, 화장장려금 불합리한 제도 개선·시행

 

경남 함양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금이 당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를 대상에 포함, 관할 구역 내 유연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화장비용이 장려금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는 실제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특히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유족이 화장장려금 지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유족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예외 사유 명시와 지급기한의 명확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