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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고독사 예방 위한 시책 마련 촉구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약 10여 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에 한정된 시책으로는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인 가구가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님을 통계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강남구와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강남구와 울산광역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음성 안부 확인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사회적 단절에 놓인 대상자에게 각종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형성을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관할 구역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생활 실태 조사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용인에서도 중장년층을 비롯한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개정해 용인시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용인시 1인 가구원을 보살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책 마련과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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