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한향숙 의원은 지난 11월 25일(목)에 열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한향숙 의원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회용품 세척 제공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업체나 관련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업체와 장례식장이나 지자체간의 협약, 상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감으로써 쾌적한 칠곡 조성과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을 수행하는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칠곡군은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과 지원 및 시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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