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위험 노출 증가세…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높이고 유가족 위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 시급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장례기간은 5일 이내,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지원 등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업무 특성상 교육청 직원은 세월호의 사건처럼 각종 수학여행, 현장학습체험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무상 사망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장례 문화가 구축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유가족 위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2일(월)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12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지회, 영도유격부대 위령제 개최 (0) | 2021.11.26 |
---|---|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추모음향 송출 서비스 실시 (0) | 2021.11.26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향년 90세 (0) | 2021.11.24 |
부산시, ‘장기·뇌사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를 위한 힐링캠프’ 개최 (0) | 2021.11.23 |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추진 (0)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