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 천년사찰 고운사가 불법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성군 등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 등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률에 의거 해당 지역 군수 등의 허가를 받고 자연장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종교시설인 고운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장지를 조성한 혐의다.
특히 고운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신도들의 유골을 안치하는 자연장지(수목장)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운사에서 밝힌 자연장지는 총 34기로 대부분 자연장지는 나무에 고인의 이름을 새긴 표지를 걸어놨다.
의성군 관계자는 “법인 등이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 골분을 같은 구역 안 수목 등 주변에 묻는 자연장은 법률 제16조를 위반한 자연장지 조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지 않아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연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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