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장례주관자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공영장례지원
충주시는 단독가구 및 가족해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그동안 홀로 생을 마감한 뒤 별도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처리 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상부상조의 옛 풍습을 계승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망자와 관계된 이웃, 친구, 동료 등 실질적인 장례주관자로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영장례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장례주관자에게는 2일장 이상의 공영장례 후 청구에 의거 장례용품 등 장례비용으로 160만 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며, 타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하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이웃, 친지, 지인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삶의 마지막에 예우를 받길 바란다”며,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훈훈한 공영장례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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