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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서울시설공단, 용미리1묘지 무연고 분묘 절차 밟아 11월 개장

 

◆시립묘지 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개장을 통한 묘역환경 정비 추진 
◆무연분묘 대상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 절차 진행…9월 2차 공고 예정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용미리1묘지의 무연분묘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30기 규모이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장기간 방치된 분묘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분묘 개장을 통해 묘역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을 시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은 용미리2묘지의 무연고 합동안치실에 5년간 봉안된다. 봉안기간 종료 후에는 산골(散骨)될 예정이다.

무연분묘 신고 및 개장 1차 공고는 8월 3일 있었으며, 2차 공고는 오는 9월 중순 예정이다. 분묘 연고자는 개장 대상 분묘를 확인하여 재사용을 원할 경우 2021년 10월 28일까지 분묘 재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87기의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는 용미리1묘지 330기가 대상이다. 용미리 묘지 등 시립묘지는 연고자 없이 방치되는 분묘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으로 공단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묘역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용미리묘지에 모셨다면 개장 분묘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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