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결혼 장려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해 이달 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한 368쌍에게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신청을 받아 그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신설된 시책으로 청년세대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세∼만 49세이며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재혼의 경우 기존 축하금 수령자가 2명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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