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많은 가입자가 대부분’ 피해본 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
최근 상조업계는 50%의 법정선수금 예치와 관련해 부도/폐업을 하는 상조회사가 발생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이나 됐으며, 지난해(2540건) 보다 57.8%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194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826건, 20.6%), 부당행위(412건, 10.3%), 계약불이행(306건, 7.6%), 청약철회(256건, 6.4%) 순이었다.
이 처럼 상조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증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을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년 2회에 걸쳐 자본금과 선수금 보전현황, 예치은행 지점 연락처 등 주요정보와 영업 현황, 휴·폐업 여부 등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상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입 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중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서비스 미이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은평에 사는 A씨(40세, 여)는 최근 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자신의 동의도 없이 타 상조로 이관된 것만 생각만 하면 분을 삭이지 못한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도 아닌데 다른 상조회사에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것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해약금이 아예 없다고 한 것이다.
청주에 사는 B씨는(45세, 남)씨는 상조에 가입해 황당한 일을 당했다. 매월 3만원씩 60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어머니가 사망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행사를 거부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가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다는 것이다.
C씨는 지난 6월 사정 생겨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에는 해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더 황당한 건 지난주 자신도 모르게 이미 상조회사가 부도를 내고 폐업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가입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조차 폐업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고객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조회사가 서로 통합하는 것도 이전 상조회사에서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조가입자들은 정말 착한 고객이다. 피해를 입고도 돈만 날렸다고 생각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 이는 나이 많은 가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조피해를 본 사람 1명이 민원을 접수했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피해자는 2500명에서 3000천명 정도로 판단된다.
과거 ‘동방상조’가 폐업해 ‘클럽리치’(예경원)와 합병했을 때 피해자들이 모여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 사례가 있었다.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떼이고도 더 이상 <착한고객>으로 남지 말고 앞으로의 피해예방과 올바른 장례 문화를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즉각적인 피해신고와 함께 ‘상조피해자 모임’과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도 함께 해야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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