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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장례전문가” 협동조합 출범

 

대한장례업협동조합(이사장 박철용)이 장례전문가로 구성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해 중소기업청 제302호로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단체로 출범하였다.
 
 
조합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를 선행사 후 비용을 정산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바꾸고, 서비스운영체계를 종합장사관리(요양에서 추모까지)프로그램을 통하여 광역별로 장사관련시설(요양시설, 장례식장, 묘지, 추모관, 제사음식, 유품정리, 슬픔치유 등)협력System과 전국178개 지자체 지역으로 구획, 전담팀장에 의한 책임제행사로 장례 및 사후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 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범에 맞춰 사회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장사관련협력 업체의 지원과 후원에 의해 무료장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2013년 07월부터 대전광역시 5개구를 우선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 ▶기타 단체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서비스지원은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진행 할 계획이다.
 
 
조합은 정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시장경제의 상도덕 재건(商道德再建)과 경제 질서 회복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작은 힘이 되고자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상조피해자구제사업과 농·어촌장례지원 사업을 이른 시간 내에 진행 할 것도 함께 밝혔다.
 
 
조합 윤영웅 사업총괄이사는 “협동조합출범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품질 및 운영제도개선을 촉구함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통해 장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낙후된 장례서비스가 선진 소비문화에 합당하도록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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