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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취업을 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발령’

지난달 6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해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수법은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A씨(27세, 여) 등 3인을 채용했다.

 

이후 이들 사기꾼일당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하여 서류일체를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이용하여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3곳) 및 대부업체(2곳)에서 총 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한 사례다.

 

금감원은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지난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원)”과 매우 유사하며, 2013년 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이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혹시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야 한다.

 

과거 취업 관련 대출사기 사례

 

(사례1)
천안 소재 ○○컨설팅은 청년구직자를 채용한 뒤 회사의 카드 및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받은 후, 본인 몰래 금융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대출받아 편취하고 잠적하였음(2012년 7월) A씨 몰래 카드회사(1곳) 및 저축은행(3곳)에서 대출받음, 피해금액 약 4천만원)

 

(사례2)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 취업싸이트에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先物計座)를 개설하여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후,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가로챔. 피해자들은 채무상환을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등 큰 피해를 당했음(피해규모: 2013년 10월말 기준 약 700명, 이중 400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함)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