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돼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경우에 대비해 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이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로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이다.
사전연명의료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동군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다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석민아 보건소장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로 의향서 등록업무를 통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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