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는 어떤 것일까?
특허청은 1949년 11월 28일 상표법 제정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 81만 1170건을 조사한 결과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고 뒤를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순이라고 14일 밝혔다.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 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 등록됐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상표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백흠덕 특허청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 수명은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이를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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