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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조흥시민상조, 수년전 가입회원 '입금 증거대라' 환급 거부

 

상조회사 측, 소비자가 소장을 접수 했기에 법원 판결 따를 것

최근 부실한 상조회사가 정리되면서 상조업계는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상조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기 전 수년 전 상조에 가입된 소비자 들은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추후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해 지난 수년 전 지인을 통해 매월 2만원씩 50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흥시민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당시에는 자신들은 경남권이라 서울에서의 장례는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례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여행' 상품이라도 이용하려 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자기들이 주관하는 여행사를 통해서만 이용가능 하다고 하여 추가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하지만 A씨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만기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사항과 다르게 상조업체에 연락한 결과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지인을 통해 완납된 부금을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 환급한다"고 주장했지만 상조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흥시민상조' 측은 "A씨의 회원가입은 수십년 전 인데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서울지역의 행사는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행은 어느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 업체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가입 회원증서는 회원가입만 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증서만 가지고는 A씨가 돈을 입급했는지 현재로써는 알 방법이 없다"며, "현재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만큼 돈을 완납 했다는 증명을 A씨 스스로가 해야 할 것으로 자신들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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