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이고,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금강문화허브(주)]와 [좋은라이프(주)]가 [(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또한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5개 사이다.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고,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해당 기간 중 10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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