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다른 사람 토지에 묘지를 만든 사람이 일정한 기간 및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다.
법원이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석축'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판사 김형한)은 토지 소유자 원고 M씨가 피고 L씨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청구 등의 소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10년경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임야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 후 지난 2020년 3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낙찰받은 임야 중 일부에는 L씨가 2003년경 설치된 분묘 1기가 있고 그 주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석축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원래 이 토지의 전 소유는 피고 L씨와 인척간으로, 전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위 분묘를 무상으로 설치하였다.
이에 M씨는 L시에게 계단 및 석축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할 때까지 점유로 인한 금액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M씨는 "분묘 부분 중 분묘가 설치된 ㄷ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설치된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며, "피고는 이를 철거 후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M씨는 "분묘가 설치된 부분 외에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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