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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음성군-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 봉안 시설 사용 협약

 

충북 음성군은 12일 음성군청에서 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과 음성군민 봉안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1년 (재)대지공원묘지(생극면 신양리), 예은추모공원(금왕읍 용계리), 생극추모공원(생극면 관성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 4곳과 ‘음성군민의 묘지·봉안 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과의 협약을 통해 음성군민에게 보다 많은 봉안 시설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극면민의 경우 봉안당 사용료의 50% 감면, 음성군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무료이며,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봉안 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라며, 자격요건과 관리비 부담이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2011년에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대지공원묘지는 분묘 1만3천여㎡에 대해 2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1인당 6.6㎡를 기증하고 관리비·석물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예은추모공원은 봉안 시설 2천400기에 대해 음성군에 15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사용료를 무료(관리비 본인 부담)로, 생극추모공원은 봉안시설 1천기에 대해 생극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면민 중 일반인은 50%만 부담(관리비 본인 부담)하면 된다. 

미타사는 1가구당 1기에 대해 소이면 비산1리 주민(2001년 7월 6일 설립 이전 비산1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50%(관리비 본인 부담)를 납부하면 된다. 

봉안 기간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은 15년을 기본으로 3회 연장할 수 있고 미타사는 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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