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경작지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고자와 관리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분묘는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지로 활용되는 토지 또는 거주지 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이며, 개장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최근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면 되고,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게시되며 읍면동주민센터에도 비치된다.
접수된 분묘는 6~7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인과 함께 묘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분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시에서 대행하게 된다.
추석 이후 분묘 벌초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묘 개장허가를 확정하며, 11월 17일부터 개장 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하여 공설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한편,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실적은 2019년 160기, 2020년 167기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에는 170기 이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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