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효담상조, '개인정보' 도용 상조계약

 

직원 몰래 가족 명의로 진행, 계약 확인절차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
개인정보 도용,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는 '나몰라라' 책임 떠 넘겨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영업대리점에서 직원의 동의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을 상조에 가입을 시키려다 취소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대리점의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다.

하지만 몇달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의 이름으로 상조보험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행이 본사 측에서 계약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가 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본사 측은 "계약을 진행 했던 사업단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 문제는 사업단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A씨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족 개인정보까지 노출 시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개인정보는 범죄행위 및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에이플러스라이프 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에이플러스라이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오히려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A씨에게 연락 온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당시 가입절차를 진행하다 취소 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부정한 계약 및 가입을 막기 위해 상조업계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