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확인,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 소독제 구매 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손·피부 등의 살균·소독 등의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4일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손 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손 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손세정제는 손 소독제와 달리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된다.
식약처는 손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으로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하며,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며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에서 보관한다.
특히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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