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TV 광고’다. 방송광고는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고객이 호감을 갖도록 상품의 이름이나 상품의 내용을 널리 철저하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방송 및 TV광고를 통해 업체의 매출이나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가 판단하기에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용할 일도 없는 업체의 광고에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따라서, 잘 못 설계된 광고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
상조업체도 TV 방송광고를 하지만 도무지 무엇을 홍보 할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 시청자의 반응도 시큰둥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의도로 이런 광고를 한 것 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가전제품 살려고 적금 깨", "이 광고 못 보고 가전제품 사면 어쩔 뻔 했어" 이는 '좋은라이프'의 광고 방송의 멘트다.
우선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록된 상조회사란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가정의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좋은라이프의 TV 광고를 살펴보면, 상조결합상품을 판매 하는 것은 알겠지만 '상조삼품'을 판매하려는 것인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지 소비자에게 무엇을 우선으로 전달하고 싶은 지는 의문이다.
▶ "2018, 2019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더리본'의 방송광고 내용이다.
상조는 큰 일에 대비하여 장례를 치루기 위해 미리 가입을 한다. 이에 상조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재무건전성, 자산총액, 법정선수금 예치도 등은 중요하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매출 1위'의 광고방송이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 함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더리본'의 매출1위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혹 1위라 해도 이러한 광고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다.
▶ 상조회사 최악의 TV방송광고는 '부모사랑' 상조다.
“연봉1억에 도전하세요”
과거 부모사랑은 "연봉1억 장례팀장"에 도전하라며, TV방송을 통해 광고한바 있다. 이런 내용을 광고까지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광고 기획을 구상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를 하지 않은 것도 아이러니 하다.
씁쓸한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광고를 구경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의3은 "상조업"에 관한 방송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총 고객환급 의무액,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전체화면(화면의1/2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1/15이상(최소3초 이상)표시하여야 한다.
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1/15(1회 당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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