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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피아, 비영리 법인 ‘상조 대체서비스’는 위반

- 미래상조119, 피해 많은 DH상조와는 대조적 -

 

공정위는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시키고 선수금 50%를 의무적으로 예치(은행 및 공재조합 등)하도록 법을 재정했다.

 

이 법이 개정될 당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반발했다. 또, 선수금을 예치한다 해도 50%를 한번에 예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C상조 한 관계자는 “50%의 선수금 예치하라는 것은 상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와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싶어도 공정위의 표적수사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말도 못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당시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 실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10위권 상조회사도 “사옥을 다 팔아도 50% 선수금 예치는 힘들다”고 밝힌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12년 30%, 2013년 40%, 2014년에는 50%를 예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선수금을 예치하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2012년 30%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를 공개한다면 고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발표하지 않았다.

 

2013년 30%를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를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에서는 2014년 40%를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 명단을 공개한바 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 법정선수금 예치 못해

 

2014년은 3월까지 50%의 선수금 예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상조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50%를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의 명단을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를 발표를 한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처벌한다 해도 그 많은 상조회사들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지 심각 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엄청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한 DH상조의 부도, 횡령과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조치나 검찰고발은 없었다.

 

 

 

똑같은 건으로 총 5번 고발당해 업무방해 주장

 

240억을 횡령한 DH상조와 대조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했다는 이유로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고발 전 지난 2012년 12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미래상조119가 23개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 보전 비율에 따른 예치를 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조치했다’는 내용을 배포했다.

 

하지만 미래상조119 측은 당시 의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의결했다고 함으로써 미래상조119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에 따르면 공정위 의결은 실제 2013년 1월 17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DH상조와 관련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도 240억이나 되는데 공정위는 검찰고발은커녕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나에 대해서 횡령ㆍ배임을 문제 삼고 있는데 내가 횡령한 금액은 200만원이 전부다. 공정위는 의도적으로 미래상조119만을 표적수사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에서 똑같은 건으로 미래상조119를 4번이나 고발했으며, 공정위 직원 K씨가 공정위에서 고발 한 것처럼 속이고 개인적으로 고발 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총 5번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 송 대표는 공정위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로 맞고소 한 상태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 이면에는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의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피아, ‘상조피해 대체 서비스’는 비영리 법인으로 법 위반 주장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상팀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상조회사의 폐업 등을 이유로 ‘상조피해 대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 이외에 행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조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회원사는 물론 은행권에 선수금을 예치 한 상조회사도 포함된다. 하지만 행사를 신청한 경우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의 최종 납입 회차 이후의 나머지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미래상조 송기호 대표는 “이렇게 공피아의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장례서비스는 명백한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