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된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화성시는 오는 6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 2건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함께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시의 협의를 통해 제정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기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관내 16만원, 관외 100만원 책정되었으며,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 관내 80만원, 관외 160만원, 수목장 관내 120만원, 관외 240만원이 책정됐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8일까지로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조성되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됐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부지 내에 1,245㎡(66기) 규모로 조성하는 묘역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맞추어 대상자 발굴 및 안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의 안치기수인 66기는 참여 지자체인 6개 시가 6개의 테마를 조성하여 추모공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결정되었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 및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총사업비 1,714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연면적 1만6천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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