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125곳, 필수예방접종 가격차 최대 6배 야간진료비 최대 11배
한국소비자연맹, 3년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988건 분석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을 돌파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늘면서 가계에서 동물병원 진료 관련 지출은 필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 간 비교 선택하기가 어렵고, 병원마다 진료비 가격 차이로 인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안감과 함께 큰 비용을 지불하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사전 진료비 게시 실태와 동물병원 간 진료비 가격 차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백신 항목을 중심으로 동물병원 125곳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요 펫보험과 진료비 공시를 중심으로 독일,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 사례도 비교하여 조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사례는 총 988건이며 의료행위 관련이 463건(46.9%), 진료비 관련이 408건(41.3%), 부당행위 관련이 117건(11.8%)으로 접수되었다.
의료행위 관련 피해는 치료부작용, 오진, 치료품질불만, 동물병원 위생 등에 대한 불만으로 나누었고 진료비 관련 피해는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미고지, 가격 관련에 대한 불만으로 나누고, 부당행위 관련은 진료거부, 진료기록 공개 거부, 기타부당행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도별 진료비 관련 주요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43.9% 증가하였고 사전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와 과잉진료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동물병원 125곳의 진료비 게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곳(11.2%)의 동물병원만이 진료비를 게시하였으며 나머지 111곳(88.8%)의 동물병원은 내·외부 어디에도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게시한 14곳 중 8곳이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였으며, 로비와 진료실이 2곳, 병원외부와 인터넷에 게시한 곳이 1곳씩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병원의 초진료·재진료·야간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초진료는 평균 6,682원으로 최저가 3,000원 최고가 15,000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 5배의 차이가 났다.
재진료는 평균 6,172원으로 최저가 3,000원 최고가 33,000원으로 11배의 차이가 났고, 야간진료비도 평균 23,667원으로 최저가 5,000원 최고가 55,000원으로 11배 차이가 났다.
강아지 예방접종 항목 중 종합백신, 코로나백신, 켄넬코프 백신은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이 4배 차이가 나타났고, 광견병 백신은 최저 10,000원 최고 45,000원으로 4.5배, 심장사상충은 최저 5,000원 최고 30,000원으로 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신 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백신 가격이 2만원~3만원 범위에 많이 분포해 있었고(종합백신 조사값 중 92%, 코로나백신 조사값 중 79%, 켄넬코프 백신 조사값 중 81%, 광견병 백신 조사값 중 88%) 심장사상충은 만원 미만에 45%, 1만원~2만원에 39%, 2만원~3만원에 13%로 다른 백신에 비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국별로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어떠한 제도와 장치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펫보험이 존재하나 아직 진료항목 표준화 등의 여러 가지 외부환경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 비해 영국, 캐나다, 일본은 펫보험 이용이 활발해 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의 반려동물 가입률은 23%로 스웨덴에 이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캐나다는 2019년 기준 약 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보험에 가입하여 크게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본 또한 반려동물보험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가격공시의 경우 미국은 격년으로 동물병원의 수가 동향을 조사한 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하여 믿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병원들이 올바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게 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의사를 위한 행동강령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수의사의 처방전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시장의 공정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독일은 과잉 가격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GOT’로 불리는 제도를 운영하며 진료비 하한선의 3배 이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가격부담에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공시제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채널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나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가격표준화와 진료비공시제를 실시해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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