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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전화금융사기에 따른 대출 피해 배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누군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사례]

소비자 김모 씨(30대, 여성)는 2013. 10. 7.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려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카드 번호 중 일부를 입력함. 당일 17:30분경 보이스피싱 임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함. 그러나 이미 누군가 소비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소비자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간 후 소비자의 적금을 담보로 1,790만 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인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자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함.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 12. 30.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확인(Out-call 절차)을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에 대해 Out-call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Out-call 대신 휴대폰 인증절차만을 시행하여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준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