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헤나 염모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피부 발진ㆍ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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