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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맑은들주식회사가 제조한 ‘수수분말’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강원 홍천군 소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은 오염된 옥수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푸모니신 2B군, 제랄레논 3군)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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