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1월부터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30일 장례서비스를 수행할 아람장례의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소외계층과 무연고 사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뒤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사망자 가운데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연고자나 이웃사람, 해당동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이들에 대해 장례용품(수의·관·상복·염사 등)이나 화장비용 등을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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