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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 인수합병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프리드라이프가 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를 공식 인수합병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월 24일 각각 개최된 갑(프리드라이프)과 을(좋은라이프) 및 병(금강문화허브)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갑의 100% 모회사인 을 및 을의 100%자회사인 병은 모두 갑으로 합병된다.

갑은 을의 합병과 관련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보통주식 200,000주 전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신주로 발행하는  보통주 603,623주를 을의 주주들에게 각 지분율에 비례하여 이전, 교부 및 배정하며, 갑은 병의 합병과 관련하여 병의 100% 모회사인 을이 갑에 흡수합병 되므로, 병의 주주인 을에게는 여하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한, 합병 결과 같은 을 및 병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을 및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했다고 공고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갑 을 병의 채권자들은 본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와 같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 을 및 병의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바란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갑 을 및 병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위 동일한 기간 이내에 갑, 을 및 병의 본점에 주권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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