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상조 임에도 회원가입 명목으로 회비 미리 납부 받아
후불식 상조회사란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달리, 상조서비스 이후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한 후불제상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바 있다.
이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에 의미가 있는 조치였다.
에스티더라이프(주)라는 후불제 상조업체가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회비를 미리 납부 받은 후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가입할 때 증정한 사은품의 금액을 과도하게 공제하고 있어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A씨 어머니는 몇회 전 '에스티 더 라이프'라는 상조회사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어머니가 가입한 에스티 더 라이프의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상담원인지 장례지도사 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었으나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종 금액까지 제시하며 상담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사시던 지역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했다.
따라서, 더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었기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룬 후 A씨는 해약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 에스티더라이프 측에 전화를 걸어 해지 상담을 하였고, 업체 측은 가입된 회원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에스티 더 라이프 측은 "어머님이 상조에 가입된 것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 돈 입금은 확인이 안된다"며, "입금된 내역이 없다며 환급금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입금 내역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한지 물으니, 상조회사 측에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A씨는 어머니가 가입한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에스티 더 라이프' 측에서는 어머니가 가입 전 물건을 구입한 것이 있다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 준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가입 전 사은품으로 알았던 물건을 해약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 했고, 공지 한번 받은 적도 없는데, 입금내역을 찾았다고 하니 사은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에스티 더 라이프'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44만원인 상조상품을 1회 78,000원의 금액을 납부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가입 시 "398.000원 상당의 팔찌를 제공받는다"는 애매모호 한 표현으로 '사은품' 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 계약해지 시 논란이 될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따져야 훗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충남대병원·프리드라이프·기프티안 업무협약 체결 (0) | 2020.12.04 |
---|---|
프리드라이프, '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 인수합병 공고 (0) | 2020.12.03 |
법원, 라임 김봉현 공범…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징역 7년 (0) | 2020.11.27 |
상조, 가입할 때는 사은품이라더니...해약시 환급금에서 공제 (0) | 2020.11.25 |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한 '우리관광' 첫 영업정지 결정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