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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광고 판매업체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은 노인 상대 성기능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건강식품 12억원 상당을 판매한 전화통신판매업체 대표 등 45명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김(여, 56세)씨는 홈쇼핑 대표로써 지난 2013. 3월부터 종업원 42명을 채용 후 총 9,994명으로부터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30만원에 구입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홍삼 엑기스를 20만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경기,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의 통신판매업소에서 60세이상 노인에게 전화해 “홍삼‧산양산삼 엑기스를 먹으면 남성 성기능 치료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허위광고 했다.

 

이 홍삼 엑기스는 박스 당 5천원~1만원 상당의 저가제품을 12만 8천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9,994명에게 총 11억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값이 싼 미국산 블루베리를 가공한 후 원산지를 ‘북한’으로 허위표시한 제품 2,295박스(시가 2,75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