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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꽃배달 서비스, 상품이미지와 배송상품 달라 주의

한국소비자연맹은 어버이날 등 기념일로 꽃배달서비스 이용이 많은 5월에 꽃배달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2013년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186건이며 이 중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4-5월에 78건(41.9%)을 차지했다.

 

2014년 역시 4월부터 5월 12일까지 54건이 접수 되었고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꽃배달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48건 (88.9%) 기타 6건(11.1%)으로 분석되었다.

‘계약불이행’을 48건의 내용을 보면 주문제품과 품질차이가 심하게 나는 제품을 배송한 ‘상품이미지와 다름’(꽃 품종 상이, 꽃 송이 수 차이 등) 23건(47.9%), ‘날짜, 시간 미준수’ 7건(14.6%), ‘기타’ 18건(37.5%)이다.

 

매년 5월이면 일부 꽃배달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부모님과 스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다 오히려 결례를 범하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가 많다.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배송이 되었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시일이 경과되면 입증도 어려워 해당업체들은 피해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 꽃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상품거래에서 사업자의 고의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상품가 환급뿐 아니라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 및 주문제품 이미지를 캡처하여 보관하고 요구한 배송날짜에 배송이 완료되었는지 업체에 확인해야 하며 또한 업체는 배달완료 인증사진 서비스 등계약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례1>

예비 신랑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신부 부모님에게 약 80,500원의 꽃배달 주문했음. 부모님이 배달 받은 꽃의 사진을 보니 주문한 꽃과 너무 달라 업체에 환불요청함. 하지만 해당업체는 꽃이 이미 훼손되었으므로 18,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다 50%를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업체 계약 불이행이므로 전액 환급 원함.

 

 

 

 

<사례2>

어버이날이라서 온라인으로 72,800원의 꽃배달을 주문했으나 주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이 너무 차이가 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꽃바구니를 반납하거나 18,000원만을 환불 해준다고 함, 전액 환불 원함.

 

 

 

 

<사례3>

어버이날을 맞이해 유명 꽃배달업체에서 떡케익과 꽃배달셋트를 4개를 각 51,200원, 64800원, 55,000원, 55,000원에 주문했으나 이 중 배송제품이 확인된 2개 제품 중 1개제품이 꽃과 케익 모두가 상태 불량이었음. 해당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전액환불과 업체의 사과 원함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