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일번가'(http://전자일번가.com/)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쇼핑몰은 사이트상에 사업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연맹은 경기도 부천시의 협조로 오픈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사이트는 결제 후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쇼핑몰이다.
해당사이트 이용시 주의를 당부했으며,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상담실(http://ecc.seoul.go.kr)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로 신고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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