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 수사2계는 불법도축 한 흑염소 및 식용으로 도살한 개 12,000여 마리의 중량을 늘이기 위해 심장에 물을 주입하여 대구 시내 보양식당에 유통한 식육도매업자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남, 54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경북 칠곡군 소재 식육도매업체 대표 및 종업원들로 지난 2010. 2월부터 2014. 4월말까지 약 4년여에 걸쳐 4,500마리의 흑염소를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다.
또, 도축한 염소 및 식용으로 도살한 개 7,600마리의 중량을 늘이기 위해 심장에 고압고무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마리당 약 2㎏의 중량을 늘려 대구 시내 보양식당 20여 개소에 총 38억원 상당을 유통하여,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업장 숙소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 5천만원을 압수,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 또한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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