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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 및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 추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수도권에 시행된데 이어 8월 23일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2020. 8. 19. ~ 8.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 상임이사)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확대해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와의 합의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 중이다.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신속하게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동 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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