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국내 최초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民·軍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R&D 사업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KC-100의 시제기를 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기술성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KC-100의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보급 및 실용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 공군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비행실습용 훈련기(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를 국산 KC-100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공군은 64년 전(1950.5.14) 캐나다로부터 최초 훈련기(건국기, T-6)를 도입한 이래,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에 이어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개발·활용하게 됨으로써 비행실습용훈련기에서 고등훈련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공군조종사를 양성하는 일관체계(One Platform)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까지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KC-100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 및 해외 수출을 위하여 엔진 등 핵심부품까지 국산화 하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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