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 수사과 수사2계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악용,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장 등 8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 씨(46세)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서울 은평구 소재 직업재활센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악용해 임모씨(47세) 등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 8곳에 직업재활센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소방방재본부 등 17개 공공기관과 도합 18억원 상당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래금액의 2∼5%를 수수료조로 챙기는 방법으로 총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직업재활센타에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뒤, 의류 제작 등 일을 시키고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1,800만원을 임의로 착복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 받으면, 이후에는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쉽게 명의대여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장애인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은 명의대여 등 탈법행위로 인해 그 실질적 혜택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실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그러한 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장애인복지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제도를 보완 필요가 있다.
서울청은 다른 공공단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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