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장례 정보

생활 속 거리 두기…장례식장 조문 수칙

 

 


▶ 조문객·유족

[공통사항]
 ㅇ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장례식장 적용사항]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ㅇ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장례식장 적용사항]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ㅇ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