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火葬)이란 무엇인가?
화장(火葬)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장시설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화장(火葬)은 언제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화장은 사망 또는 임신 중 죽은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은 24시간 이전에도 화장할 수 있다.
3. 화장(火葬)은 어디서 해야 하나?
원직적으로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민 할 수 있으며,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와 화장시설이 설피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화장시설외의 시설 등에서 화장을 할수 있다.
4. 화장(火葬)은 어떻게 하나?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하며,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확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화장한 유골을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의 깊이로 매장해야 한다.
5. 화장신고시 읍.면.동장의 확인서는 어떤 경우 발급받을 수 있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딕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장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장신고시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범죄의 원인이 있는 시신을 화장할 경우 증거인명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으므로, 사망진단서가 아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구할 수 없는 사유와 사망원인 및 사유 등에 대한 경찰 또는 이웃사람의 상세한 증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화장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보건소등에 이러한 사망의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자망진단서 작성협조요구 등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여부 등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고사한 시신을 화장하려면 어떻게 하나?
형번 제16조(변사체검시방해)에 따라 변사자의 시신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시신을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사고사한 시신을 화장하려는 경우 화장신고시 검사지휘를 확인 후 차후 화장으로 인한 분쟁발생 소지에 주의해야 한다.
7. 화장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사설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시·군·구 사회복지과 등)과 미리 협의해야 설치 예정지역이 화장시설 설치 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효안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화장로실을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알 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 화장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화장은 사전신고제로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차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등 이다.
9. 자택에서 사망하여 장례를 마친 후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우보증으로 읍면동장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인우보증서로 화장할 수 있나?
인우보증서로 사망신고는 가능하나 화장은 불가하다. 다만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이 가능하다.
※ 경제적인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11.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면 불법행위 인가?
골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어 해양투기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발표(2012년 6월)가 있었다. 다만,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해얀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한다.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한다.
▶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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