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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 4,078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며,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 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 8,348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