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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다단계판매업체 '아프로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





아프로존, 공정위가 요구한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자료 거짓제출


루비셀 화장품으로 유명한 '아프로존' 다단계회사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거짓자료 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로존은 지난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80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다.


아프로존은 지난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56,261,227천 원의 39.34%에 해당하는 22,135,673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난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3,525,727천 원의 38.54%에 해당하는 39,903,603천 원의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77,808,441천 원의 41.22%에 해당하는 32,070,187천 원의 후원수당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9,890,743천 원의 42.14%에 해당하는 25,236,813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프로존'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 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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