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매일상조(대표이사 이성억)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 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할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상조는 2019년 6월 27일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248건의 선불삭할부계약과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48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매일상조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매일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7,155,209,315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1,290,012,854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134,803,539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매일상조는 6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매일상조는 158%의 높은 편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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